"진돗개 믹스견은 소형견 아냐"…애견카페 실랑이 화제
페이지 정보
본문
소형견만 출입 가능한 한 애견카페의 출입 조건을 두고 손님과 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소형견 카페를 방문했다가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저희 강아지는 4.8㎏ 믹스견이고 소형견 카페에 못 들어간 적이 없다”며 “우리 강아지가 5㎏ 미만이고 소형견이라고 하니 B카페 사장님은 몸무게에 상관없이 소형 ‘견종’만 출입이 된다더라”고 전했다. A씨의 반려견은 여러 품종이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카페 사장 B씨는 “믹스견이라도 말티푸몰티즈와 푸들이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폼피츠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같은 소형 견종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우리 강아지가 어떤 종이 섞인 믹스인지 모르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B씨에게서 “몰티즈가 섞인 애들은 얼굴에 몰티즈가 있고, 포메라니안이 섞인 애들은 얼굴에 포메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말은 강아지의 외모를 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한다는 건가”라며 “수많은 애견카페를 가봤지만 거의 다 소형견 전용이라고 하면 견종에 상관없이맹견 제외 10㎏ 미만 강아지는 출입이 가능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x200b; 그는 반려견이 소형견임을 인증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 된 몸무게가 10㎏ 미만의 자견’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사장 B씨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우리 카페는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카페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어 “사람들이 소형견 전용 카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분이 진돗개 믹스를 몸무게가 4.8㎏ 나간다고 소형견이라고 우겼다. 그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몸무게로만 소형견을 나누더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품종을 따져서 입장을 받는 건 너무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소형견 ‘품종’만 입장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아침 대신 김밥 들고 24.03.11
- 다음글[단독] 백주대낮에 헬멧 쓰고 일면식 없던 여성 덮친 10대…현행범 체포 24.0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