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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삼촌 둘에 성폭행 당한 13살 소녀…할머니는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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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3-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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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청소년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삼 형제가 이번엔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모두 중형에 처해졌다.

11일 JTBC에 따르면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아버지 A씨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이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13살이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 이 사실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 받지 못했다.

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지적장애 3급인 A씨,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해 두 차례 처벌받은 B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C씨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런데도 이들 범죄가 방치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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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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