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소금지는 소송 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난 뒤에 소를 취하했을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 남발과 법원 판결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소송 취하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남편 폭력에 10년간 시달려 왔다는 A 씨는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저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버렸다"며 "아이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볼 수 없었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갔다"고 했다.
"아이가 보고 싶어 죽지 못해 살아왔다"는 A 씨는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에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남편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자 남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 한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이혼소송을 못 한다며 배짱을 내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우선 남편이 재소금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는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A 씨가 1심 소송 중 소를 취하했기에 다시 같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남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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