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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만 타면 불안"…성추행 당한 60대 택시기사 결국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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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7-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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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女손님만 타면 불안quot;…성추행 당한 60대 택시기사 결국 퇴사

MBC 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40년 경력 택시 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한 뒤 트라우마를 호소하다 결국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 A씨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통 야간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여자 손님만 타면 불안하다. 최근에는 회사도 그만뒀다. 혹시 잘못될까 봐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2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는 "조수석에 탑승한 B씨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할 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손님이 탄 곳에서 목적지까지 약 10분 거리다. 5분 정도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목적지를 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꺼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승객의 노골적인 성희롱은 택시비 결제 이후 시작됐다. A씨는 "내리지 않고 쳐다보더니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자기 허벅지 쪽으로 손을 끌고 가더라. 완강히 거부했다. 얼른 가라고 해도 안 가더라. 그러고 또 10분 동안 차 안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 자기 허벅지 쪽으로 손을 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며 "꽃뱀 아니라면서 계속 만져달라고 했다.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때 내리더라"고 했다.

A씨는 승객이 내린 뒤 불안한 마음에 블랙박스 칩을 빼 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는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나왔다"며 "그때까진 해당 승객을 잡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A씨는 동료 기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승객의 행동이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17일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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