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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 호텔서 성매매" 첩보, 잡고보니 판사…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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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7-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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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7년 만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자주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역삼동 호텔 방에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이 판사라고 특정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이 판사는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A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15만 원을 건넨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에도 참여한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판사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 징계 여부와 관련해 향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착수와 징계위 개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징계 대상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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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n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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