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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손배소, 5분만에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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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4 15:33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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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손배소, 5분만에 조정 결렬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90%는 김 여사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양측의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 변론 없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다만 조정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백 대표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조정은 1심에서도 무산된 바 있다.

이날 5분여간 열란 조정에서 김 여사 측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백 대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1심에서 판단한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사건을 심리하는 변론을 열 수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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