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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연락 못 해, 돈으로 보상 못 한다"…노쇼 네일숍 사장 뻔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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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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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예약된 시간에 아프다는 이유로 노쇼한 네일숍 사장이 피해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일숍 노쇼 문제로 사장과 손님이 나눈 대화가 갈무리돼 퍼졌다.

전날 오후 7시 네일숍을 예약한 손님은 예약 시간을 4분 앞두고 네일숍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사장은 7시 6분에 "제가 오늘 몸살이 왔다. 출근을 못해서 스케줄 확인도 못해 연락을 못 드렸다. 너무 죄송한데 내일은 안 되냐. 오늘 가게 문을 못 열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손님이 "적어도 미리 연락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사장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몸살이 왔다. 출근을 못 했다. 스케줄표 확인을 못 해 손님 번호를 찾다가 없어서 연락을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손님은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적어도 이곳예약이 진행된 창구으로 연락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곳이라도 예약했을 것"이라며 "여기 오려고 시간 빼서 차 40분 타고 가게 앞에서 20분을 기다렸다. 연락 못 했다는 건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 전부 못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자 사장은 계속해서 "고객님 번호가 저장돼있는 걸 못 찾아서 연락을 못 드렸다. 서비스로 네일 제거 해드리겠다.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다"고 강조했다.

손님이 교통비 보상을 원하자, 사장은 "서비스 차원에서 다음에 방문하셨을 때 다른 건 해드릴 수 있어도 돈으로 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손님은 "보상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피해받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맞다"며 "지금 사장님께서 노쇼로 잘못했는데 보상을 못 해주신다는 게 맞냐.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피해주셨으면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왕복 교통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사장은 "대처를 안 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느라 답장 못 한 거다.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알아본 바로는 돈으로 교통비 드리는 건 법적으로도 안 된다더라"라며 "시간 빼앗은 건 죄송한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신규 고객이라 번호가 없었다. 그 부분은 서비스로 보상해 드리겠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연 누리꾼들은 "손님은 노쇼하면 안 되고 자기는 노쇼해도 되냐", "교통비는 보상해 줘야지", "손님이 노쇼할 땐 돈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저런 곳은 망해야 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등 분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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