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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