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데 "불법 아니다"…빈틈 노린 화생방 마케팅 [현장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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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 화생방 가스 제품이 일부 시중에 유통됐다는 내용, 어제18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최루탄과 똑같은 성분의 이런 위험한 제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현장탐사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 의사 진행에 항의하던 한 의원이 갑자기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이근 씨는 화생방 가스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근/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없어요. 만약에 사고 싶으면 빨리 사야 돼요.] 이 씨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먼저, 경찰에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 총포화약법 상으로는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걸로….] 화생방 가스 제품은 최루탄처럼 화약을 폭발시키는 게 아닌 가열하는 방식이라 총포화약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김민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됩니다. 국내 유통이 가능하던 물질입니다.] 통상 위험한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화생방 가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화학물질 3만 7천여 종을 수입량이 많은 순으로 검사해 유독물질 여부를 결정하는데 화생방 가스 물질은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검사 대상에서 후 순위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일반인이 산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으로.] 실제로 화생방 가스 물질은 해마다 최소 5t 이상 수입되고 있는 데다 유통 경로만 알면 해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루탄 제조업체 관계자 : 일반인들이 이제 CS화생방 가스를 구입하는 거는 중국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다 보니 독한 화생방 가스를 태워 눈물, 콧물을 흘리는 화생방 관련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 뉴욕 과학아카데미 연보에 따르면 화생방 가스는 어린이와 여성,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정부가 관리하는 물질이 아니다 보니, 유해성 평가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최루탄만 규제하고, 환경부는 유독물질로 관리하지 않는 빈틈을 노린 화생방 마케팅.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방명환, VJ : 김준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인/기/기/사 ◆ 낙찰받은 집 갔더니 "누구?"…적반하장에 소송까지 간다 ◆ "가방 좀" 바로 수갑 채웠다…경찰서에서 잡힌 남성, 왜 ◆ CCTV 보던 직원 "촉 오는데?"…한밤 포착된 수상 행동 ◆ 삽 들더니 옆구리 툭툭…판다 영상에 중국 사육사 결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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