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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직결의 의대 교수 "정부 징계 불가능"…최악 의료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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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3-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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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대교수 총회에서 사직서 취합하기로
대학병원 겸직 해제는 진료거부 해당 안 돼
"교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가능" 의견도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징계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일제히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의 사직이나 진료 거부를 징계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사직은 전공의 사직과 비교하기 어려운 사상 최악 의료 대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단독]사직결의 의대 교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중 19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서울대 등 16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2차 비대위 총회에서 사직을 결의했다. 이후 연세대와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미참여 의대 중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자체적으로 사직을 결의했다. 이 외에 제주대와 건국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린 전공의와 달리 의대 교수는 재직 대학의 성격국립 또는 사립과 임용 조건전임·기금·임상교수에 따라 정부가 징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고 알려졌다.


수련병원과 4년 기한으로 매년 계약하는 전공의와 달리 의대 교수는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테뉴어 정규직 대학 교원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전까지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직서 제출 1개월30일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고대로 오는 25일 사직서를 내고 1개월 후인 다음달 24일까지 정상 진료를 유지한 뒤 퇴직하면 업무개시 또는 진료유지명령 발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의대 교수의 사직 효력은 국립대와 사립대에 따라 달라진다.


국립대서울대 포함는 대학병원이 학교와 별개인 의료법인이다. 의대 교수는 대학 소속 교직원이며, 대학병원 진료는 소속대학 총장 발령으로 외부 의료기관 겸직파견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립대 의대 교수들은 소속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아예 교수직을 그만두거나 대학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대학병원 겸직만 해제할 수 있다. 겸직 해제는 교수가 소속 학교와 병원에 신청하면 까다로운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상 진료과목 교수는 대학병원 진료를 하지 않고 의대에서 학생 교육만 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으므로, 지금까지 겸직 해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알려졌다.


국립 의대 교수가 사직하면 병원 겸직파견은 자동 해제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대학 교원 자격이 상실되면 파견도 해제된다"며 "파견을 전제로 한 진료 의무가 없어지므로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은 전임 교수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립 의대 교수의 사직 또는 겸직 해제를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립 의대 교수 일부는 겸직 해제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립 의대 교수들은 일단 교수직은 유지하고 겸직 해제부터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바로 의대 사직서를 내자는 교수도 있고 사직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겸직 해제부터 하자는 교수도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교수직 사직과 겸직 해제는 교수 각자의 선택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수직을 사직하면 의대생 교육도 중지되고, 겸직만 해제하면 의대생 교육은 유지된다.


반면 사립 의대 부속병원은 대학과 함께 학교재단 소속이다. 대학과 별도 법인인 국립대와 다르다. 따라서 국립대와 달리 사립 의대 교수는 부속병원 겸직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립 의대 교수의 사직은 의대 교수직 자체를 그만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 의대는 교수 사직 시 부속병원 진료와 의대생 교육이 동시에 중지된다.


한편 국립·사립 구분과 별개로, 의대 교수 개인의 신분에 따른 사직 절차도 달라진다. 의대 교수는 전임교수,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으로 나뉜다. 전임교수는 대학 소속 교원으로 대부분 테뉴어가 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한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 정규직이다. 기금교수는 대학 소속이고 의대생 교육도 담당하지만 계약직이며 테뉴어가 없다.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진료현장 이탈 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다. 전임교수와 기금교수는 사직서를 대학 총장에게 낸다. 임상교수는 의대생 교육은 맡지 않고 진료만 하는 병원 소속 계약직 의사이다. 직함만 교수일 뿐 실제로는 의대 교수가 아니며, 사직서도 병원장에게 낸다.


의대 교수는 이처럼 신분, 소속, 사직 절차가 저마다 달라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도 혼란에 빠져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직서를 오는 25일에 제출하기로 결의한 이유가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일괄 취합 제출하고 싶지만 사직 과정이 너무 복잡해 불가능하다"며 "25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교수 각자의 상황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같은 의대, 같은 진료과 교수라도 사직서 양식과 제출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의대 비대위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교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에게 20일까지 교수 사직 또는 겸직 해제와 관련한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에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명령을 낼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는 명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신분은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하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료유지명령은 위반해도 의료법에 징계나 처벌 규정이 없는 상징적인 명령이어서, 의대 교수들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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