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야 하나, 풀어야 하나…"세심한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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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환자를 묶어야 할지 풀어야 할지, 찬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 병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성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부 인권단체들은 아예 정신병원의 강박 치료를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정신병원 사망사고 유가족 : 병원에 있는 환자나 정신질환자, 노약자가 대우를 받는 치료 시스템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호돼 결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그러면은 신체 강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안 보면 됩니다. 다 퇴원시키면 되죠. 정말 그게 환자한테 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는 격리·강박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마련된 지침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박하지 말고 격리 후 1시간, 강박 후 30분마다 관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은 격리·강박을 할 때 1시간 간격으로 대면 진료를 통한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주는 격리·강박 후 15분마다 행동 관찰을 하고, 강박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씩 해제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는 강박이 이뤄지는 동안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혈색과 호흡 등을 10분마다 기록합니다.
촘촘한 관리 기준을 갖춘 건데 일부 국가에서는 강박 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호사 근무 경험자 : 70명 정도 되는 환자를 간호사 한 명하고 보호사 한 명이 관리를 했었어요. 일단 너무 인원도 적고요.]
지난 5년 동안 강박이나 격리 치료 관련 진정 사례만 500건 가까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 VJ : 이준영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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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신병원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환자를 묶어야 할지 풀어야 할지, 찬반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 병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성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일부 인권단체들은 아예 정신병원의 강박 치료를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정신병원 사망사고 유가족 : 병원에 있는 환자나 정신질환자, 노약자가 대우를 받는 치료 시스템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호돼 결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그러면은 신체 강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안 보면 됩니다. 다 퇴원시키면 되죠. 정말 그게 환자한테 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는 격리·강박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마련된 지침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박하지 말고 격리 후 1시간, 강박 후 30분마다 관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은 격리·강박을 할 때 1시간 간격으로 대면 진료를 통한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주는 격리·강박 후 15분마다 행동 관찰을 하고, 강박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씩 해제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는 강박이 이뤄지는 동안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혈색과 호흡 등을 10분마다 기록합니다.
촘촘한 관리 기준을 갖춘 건데 일부 국가에서는 강박 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호사 근무 경험자 : 70명 정도 되는 환자를 간호사 한 명하고 보호사 한 명이 관리를 했었어요. 일단 너무 인원도 적고요.]
지난 5년 동안 강박이나 격리 치료 관련 진정 사례만 500건 가까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 VJ : 이준영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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