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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안리해수욕장 불법 촬영 남성,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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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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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입건
광안리해수욕장서 피서객 신체 몰래 촬영하다 적발
신원 파악 결과 서울 모 구청 소속으로 확인
인근 호텔 내부 확대해 찍은 영상물도 다수 발견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와 호텔 내부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백사장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다수 확인했다.

또 휴대전화에는 인근 호텔 내부 투숙객의 모습을 건물 밖에서 확대해 촬영한 듯한 영상물도 여러 개 발견됐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서울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해수욕장에 찾아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와 함께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반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속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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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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