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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유튜버에 신상 넘긴 공무원 아내…함께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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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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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아내 밀양 사건 신상공개 관련 첫 구속 사례
유튜브 캡처

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범행을 도운 아내가 재판에 남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 협박·강요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인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명의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 정보를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부부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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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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