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달 남겨두고…나홀로 생활하던 병장 17일만에 돌연사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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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전역을 코앞에 둔 20대 병장이 홀로 숙소 생활을 하다가 사망 17일 후에야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역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었는데, 근무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한 징계로 지난해 10월부터 부대 막사가 아닌 동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A씨가 머물던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임시 숙소로 쓰였던 곳으로, 부대 막사와 100m 떨어져 있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A씨는 사망 당일 오후에야 발견됐다.
A씨는 이곳에서 혼자 17일을 지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근신 징계는 1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저촉된다. 이에 군사경찰은 부대 측이 A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사망 10개월이 지났지만, 징계는 오리무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이 불명이었던 탓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 저녁 다른 병사에게 혼자 지내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음날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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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역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었는데, 근무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한 징계로 지난해 10월부터 부대 막사가 아닌 동떨어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A씨가 머물던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임시 숙소로 쓰였던 곳으로, 부대 막사와 100m 떨어져 있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A씨는 사망 당일 오후에야 발견됐다.
A씨는 이곳에서 혼자 17일을 지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근신 징계는 1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저촉된다. 이에 군사경찰은 부대 측이 A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사망 10개월이 지났지만, 징계는 오리무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이 불명이었던 탓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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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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