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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없었다"던 안창호, 아내 동반출국 드러나자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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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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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19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다녀오고도 국회 질의에 “가족과 동반한 적 없다”고 거짓해명해 논란이다. 안 후보자는 출장 4번 가운데 3번을 아내와 함께 출국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다녀온 총 4번의 국외출장 가운데 3번을 아내와 동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2014년 2월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2015년 10월 독일·벨기에 △2016년 6월 키르기즈공화국 △2017년 11월 스위스·포르투갈, 스페인 등 4번의 국외출장을 갔는데, 2016년을 제외한 3번의 출장에 아내와 동행했다. 안 후보자가 사용한 출장비용은 총 5166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초 안 후보자는 서미화 의원실이 ‘헌법재판소 재직시 공무출장 내역가족 동반여부’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가족동반여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후 안 후보자는 뒤늦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면답변서를 보내며 ‘공무상 해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공무상 해외출장 시 배우자와 동반 사실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서미화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에 배우자가 수차례 기록 없이 동행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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