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 걸고 가만 안 둔다" 담임교사 협박 경찰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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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녀 담임교사에게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오산시 한 중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만날 당시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도교육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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