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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온 직원 버려둔 채 돌아선 사장…유족에게 "그러려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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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0-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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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말다툼 도중에 심장을 잡고 쓰러졌으나 사장이 신고도 없이 그를 두고 떠나 논란이다. 영상은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뉴스1
직원이 말다툼 도중에 심장을 잡고 쓰러졌으나 사장이 신고도 없이 그를 두고 떠나 논란이다. 영상은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뉴스1



[파이낸셜뉴스] 30년지기 동료가 말다툼 도중에 심장을 잡고 쓰러졌는데 공장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 가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는 업무와 관련해 공장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부근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으면 기계를 돌렸다. 자영업 하듯이 근무했다"고 전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와 B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다"라며 "집안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지난 2016년부터 다시 인연이 돼 함께 일했다"고 했다.

공장장 B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A씨 아들에게 "사고 당시 쓰러진 걸 못 봤다"고 했으나 CCTV를 보고 난 뒤에는 "혼자 발에 걸려 넘어져 그러려니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A씨 아들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도 CCTV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다"며 "아직까지 사장은 유가족에게 연락 한번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30년지기 동료가 쓰러졌는데 모른 척 들어가 버리는 행위가 너무 속상하다. 쓰러지셨을 때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저희 곁을 허망하게 떠나진 않으셨을 것 같단 생각을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형사랑 전화했을 때 병사로 수사 종결이 됐다는 얘길 들었다"며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너무나 힘든 우리 가족은 유기치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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