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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떼 갑질 2년 후 복직…동료들은 "네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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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9-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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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의 한 직원이 손님에게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힌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휴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했는데, 이번에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직원은 말합니다.

공연한 일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의 측 반응은 어땠을지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 A 씨에게 항의합니다.

[손님 : 내가 분명히 아이스 라떼 하나, 그다음에 따뜻한 라떼 하나.]

A 씨가 따뜻한 음료인지 몇 번을 물어봤었다고 답하자, 손님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습니다.

점장이 A 씨에게 사과를 지시하면서 실랑이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A 씨는 정신과 장애 판정을 받았고, 해당 손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돼 2년간 휴직한 뒤 복직했지만,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직장 내에서 문제 직원으로 찍힌 겁니다.

[A 씨/스타벅스 직원 : 너는 이슈 파트너고 모든 파트너들이 너를 불편해한다. 모두 너를 싫어한다.]

A 씨는 공연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동료들이 자신을 업무용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물건도 몰래 버리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스타벅스 직원 : 사건 직후 매장에 찾아온 기자들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너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해자다.]

A 씨는 입사 선배를 본사에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충돌이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같은 매니저라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동료 간 다툼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노위 : 아전인수격으로 법 조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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