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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촌 당숙과 결혼 ②사촌끼리 사돈…근친혼 범위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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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3-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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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합치 시한이 연말... 법 바꿔야
법무부 용역에선 4촌 이내 금지 제시
여론은 현행 8촌 이내 금지가 대다수
①오촌 당숙과 결혼 ②사촌끼리 사돈…근친혼 범위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척인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지금 당장 헤어지라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이 6촌 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두 4촌의 아들과 딸이 그 관계를 모른 채로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뜻이다.

이를 알게된 A씨 부모는 결혼 무효 소송을 내라고 A씨에게 종용했고, 결국 법원에 혼인 무효의 소를 청구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 것. 왜냐하면 현행 민법 제809조가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근친혼 금지하고, 제815조는 이런 결혼을 무효로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논란

이 사건은 헌재 홈페이지에 소개된 실제 사례다. A·B씨처럼 8촌 이내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때론 결혼하는 사례는,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4촌끼리 만날 일도 거의 없어진 최근에 가끔 발생하는 경우다. 고려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성행했다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금기시된 근친혼. 이 근친혼 금지 범위를 법률로써 좁히려는 시도가 최근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2022년 헌재의 결정부터다. 혼인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B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는 합헌으로 봤지만 이미 8촌 이내의 근친이 혼인을 한 경우까지 무효로 해야 한다는 민법 815조 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단했지만, 법률 안정성을 위해 법률 개정까지만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재 결정이다.

당시 헌재가 설정한 시한이 올해 연말이다. 그때까지 대체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최근 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숙·당고모·당이모와의 혼인, 부모가 4촌관계인 자녀6촌의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자 성균관 등이 "가족 공동체 문화가 파탄난다며 극심하게 반발했다.

혼인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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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수는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은 과도한 혼인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5촌 이상끼리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고, 5촌 이상 혈족 간의 근친혼이 후손의 유전적 질환 발병을 늘린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사회에서 혼인 제도의 안정을 위해선 주요 혼인 상대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와 한국의 법규를 최대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한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많은 베트남 중국 일본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3촌 또는 4촌이고,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은 아예 금지 조항이 없다.

그러나 아직 국민정서는 당숙과의 혼인이나 4촌끼리 사돈이 되는 결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현행처럼 8촌 이내 인척 간 결혼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사 사건을 다수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금지 범위를 좁히더라도 인척 간 결혼 건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헌재 결정처럼 특수한 경우만 구제해주면 되지 않나 싶다"며 "가족법은 사회의 특수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해외 사례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체 법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 쪽은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에 반대하는 다수 여론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중이다. 근친혼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가족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현행법 유지, 4촌 이내 금지, 6촌 이내 금지 등 다양한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척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여론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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