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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에 언론인 수십 명…YTN 기자 두 명 포함" [띵동 이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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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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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에서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논란입니다.

기피하는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쿠팡 측에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명단에 오른 수가 만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쿠팡 측의 공식 해명은 이렇습니다.

"성희롱이나 절도, 폭행, 사규 위반 같은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부적절한 의혹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 이른바 언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쿠팡 측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 블랙리스트 안에는 언론인 수십 명도 포함돼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9월 27일, 쿠팡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었는데요,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 71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 안에는 YTN 기자도 두 명 있대요.

대부분 사회부 팀장급 기자입니다.

다른 언론사도 보니 10년 차 전후의 중견급 기자들로, 보통 시경 캡, 바이스로 불리는 경찰청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이라고 합니다.

취재 여건상 잠잘 시간도 부족한 캡이나 바이스가 쿠팡에서 알바를 했을 가능성은 적으니 대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유가 뭘까, 봤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합니다.

음.

쿠팡 측도 아실 테지만, 70여 명의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사실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블랙리스트를?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또 하나의 의문!

그 많은 기자들 중에서 캡이나 바이스를 어쩜 그리 찰떡같이 골라서 명단에 올린 걸까요?

최근의 사내 인사이동 여부, 출입기자들의 신상정보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 정보는 다 어디서, 어떻게 얻은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품은 의문들이었고요,

쿠팡의 입장, YTN 통해서 공식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은 확보하신 YTN 사회부 기자에게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 사회브리핑에서 짚어드렸던 판결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선고입니다.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걸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간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사건들에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가족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민 /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핼러윈 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사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하게 생각하고요.]

[앵커]

재벌 3세의 혼외자라며 각종 허세와 허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상한은 10년이었는데, 그보다 높은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전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12년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선고의 배경에는 재판부의 강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는 전 씨의 진술에, 떳떳이라는 단어 사용법을 아느냐, 주변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했습니다.

"가슴 수술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재판부의 바람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징역 12년 산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살이는 징역살이대로, 사기친 돈은 그대로 다 갚아야죠.

저는 오히려 징역 다 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소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 성별 논란부터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린 전청조 씨.

[전청조 / 사기 혐의 등 피의자 지난해 11월 :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결국, 두 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인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고친 뒤, 임신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 사기에 범행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 씨와 공범 이 씨 모두 유죄로 결론 난 가운데,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40억 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도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형수에 대한 혐의에서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박수홍 씨는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앞으로 민사소송도 남아있는 만큼 이들이 빼돌린 금액에 대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정장을 입은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가 법원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며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온 박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 : 자식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무슨 의미였습니까? ….]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생활비로 쓰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한 혐의 등은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액수의 절반에 못 미친 20억 원가량만 박 씨가 빼돌렸다고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범행으로 법인 회계를 뒤섞이게 했다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탈세하며 회사를 운영했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절세라고 주장하는 등 준법정신이 우려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씨 변호사 : 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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