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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바리캉 폭행 피해, 확인할 길 없는 부모…"CCTV 열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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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9-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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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경찰·방송사 동행한 뒤에야 조건부 열람

“공익 목적이면 비식별화 조처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바리캉 폭행’ 피해자 아버지 ㄱ51씨는 지난 7월13일 딸의 피해 상황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기 위해 딸이 가해자와 함께 찾았던 편의점에 열람을 요구했지만,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문화방송MBC ‘실화탐사대’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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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 피해자인데도 시시티브이CCTV를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지난달 28일 ‘바리캉 폭행남’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ㄱ51씨는 자택에서 한겨레와 만나 딸의 피해 상황이 담긴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 구리시 일대를 헤맸던 일주일을 설명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ㄱ씨의 딸20은 지난 7월7일부터 닷새간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갇혀 한때 남자친구였던 이로부터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얼굴에 소변이나 침을 맞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ㄱ씨는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범행 장면을 찾기 위해 일주일간 편의점, 산부인과, 오피스텔 등을 다녔지만, 어느 한곳에서도 당사자의 요청만으로는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없었다. 현행법상 자신이 촬영된 시시티브이 영상은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다른 이가 함께 찍힌 영상이라면 비식별화 조처를 한 뒤 제공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대체로 거부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사실 확인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식별화 조처 없이도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딸과 가해자가 다녔던 동선에 있는 편의점, 병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시시티브이 열람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다. 편의점은 경찰이 입회한 채로, 오피스텔은 방송사와 함께 가니 ‘비식별화’를 전제로 영상을 제공했다. ㄱ씨는 “수차례 읍소한 끝에 일부 건물에서는 딸이 안경을 벗고 뺨 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곳도 있다”고 했다.

‘바리캉 폭행’ 피해자20는 지난 7월7일부터 닷새간 경기도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갇혀 한때 남자친구였던 이로부터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얼굴에 소변이나 침을 맞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피해자 아버지 ㄱ씨 제공


193㎝에 달하는 남성에게 온종일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ㄱ씨의 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31일에야 퇴원했다. 여전히 환청이 들리는 탓에 아직도 집 베란다에 웅크려야만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지난달 4일 가해자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 사례 외에도 범행 증거가 담긴 시시티브이를 열람하지 못하는 일은 흔하다. 2021년 ㄴ씨는 병원의 부실한 의료 조처로 남편이 사망하자 병원에 시시티브이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동행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거절했고, ㄴ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끝에야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사실 확인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찍혀 있더라도 비식별화 조처 없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공익적인 이유라면 타인의 정보라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시시티브이를 열람하는 경우 등에는 공익성을 인정해 폭넓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개보위는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 ‘선 열람, 후 조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면 영상을 우선 제공하고, 허위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추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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