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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대치·잠실, 아파트 뺀 갭투자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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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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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4개 동의 제한이 일부 풀렸습니다. 아파트를 뺀 빌라와 상업용 부동산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또 자금 출처와 대출 내역 등을 상세히 서술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값 핵심인 아파트는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과 단독 주택, 거주용 오피스텔 실거주 조건이 풀리면서 전세를 끼고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이 지역 부동산 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도 하고

[A공인중개사 : 걔들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아주 작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별 의미가 없어. 메이저가 아파트인데.]

그래도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B공인중개사 :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에 지장이 있어서 아마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활발히 들어오는 것으로…]

특히 청담동 빌라와 잠실 고급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몰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남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는 쪽으로 움직인 것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로, 동대문, 성북 등 강북 지역 재개발 미선정지에 대한 규제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정은]

조소희 기자 jo.sohee@jtbc.co.kr [영상취재: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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