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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그런데 여동생들이 소송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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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3-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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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quot;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그런데 여동생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quot;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는데요,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되셨죠. 저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병수발 했고, 지적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늘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면서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걸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알았지만, 딱히 불만을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다들 살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첫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아 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소장을 보낸 겁니다. 여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산 상속 문제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류현주: 네.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무한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안정화된 권리관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에게 상속을 해줄 사람, 즉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반드시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공동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가요?

◆ 류현주: 네. 우리 민법 1114조에서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유류분을 해함을 알고 한 경우에만 1년 전의 것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위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완벽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에게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분에 한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민법 1008조가 적용되고, 민법 제1114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권을 해함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셨더라도 이 아파트는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유류분 산정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겠지요?

◆ 류현주: 네 물론입니다.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돈 조로 조금씩 주신 현금, 손자 대학등록금 하라고 주신 돈 등은 특별수익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고, 부동산을 증여해주셨다던지, 혹은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주신 경우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특히 첫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까요?

◆ 류현주: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대요, 대법원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동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자녀들인데, 어머니가 자신의 공동상속인인 첫째 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정확히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동일한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시 첫째 딸에게 양도한 상속분의 가액을 계산하여, 지금 사연자분의 사건에서 첫째 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께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셨고, 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장애인 동생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류현주: 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고, 이를 분할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망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유류분만 문제되는 사연자 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기여분청구를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을 조금은 줘야 한다면, 여동생들의 청구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류현주: 여동생들의 특별수익을 조회해서 유류분 계산을 했는데도,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인데요,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사연자분께서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으니, 아파트 지분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사연자분께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가액으로, 즉 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실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2년 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에 대상이 되고요, 동생분들이 부모님으로 받은 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부족분 계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해서 보다 많은 비율로 상속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고요, 유류분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유류분을 줘야 한다면,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아파트 지분을 유류분으로 지급하지만 그러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해서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저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알리는 배송과 제품 상태, 이른바 짝퉁 등 가품 문제에 대해 민원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의 다섯 배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인 알리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서 대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짝퉁, 불량품을 판매해온 것뿐만 아니라, 유해·선정성 논란, 사기성 짙은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이 전방위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중국 플랫폼이나 판매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하루 속히 입법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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