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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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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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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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