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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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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