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자유 보장해야" 화물연대 손 들어준 ILO…정부 "위반 없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결사자유 보장해야" 화물연대 손 들어준 ILO…정부 "위반 없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3-15 00:31

본문

뉴스 기사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勞 "결사 자유 위반"
ILO,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사건 권고안 채택
"모든 근로자 결사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보장" 권고




quot;결사자유 보장해야quot; 화물연대 손 들어준 ILO…정부 quot;위반 없어quot;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2022년 12월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2.12.07.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하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에서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으며, 권고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날 밤한국시간 기준 이를 공개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는데, 정부가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닌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사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약 1년 4개월 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NISI20221208_0019568841_web.jpg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2022년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2.12.08. dahora83@newsis.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단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제98호단결권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만 "결사위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선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또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 경제적 피해 및 취약계층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홍록기, 파산 선고 후 첫 방송 출연…무슨 말 할까
◇ 김혜영 "첫 남편, 신혼집서 여자랑…"
◇ 김송, 인중 축소 수술…"웃지를 못한다"
◇ 양육권 포기한 율희, 아들 만났다
◇ 윤태영, "자산 1000억?" 질문에 고개 끄덕
◇ 지드래곤과 열애설 난 미코 김고은 화제
◇ 송지은·박위, 결혼 약속…"10월은 아냐"
◇ 임현식 "농약 마시고 쓰러져…딸 없으면 죽었다"
◇ 이윤석 "교통사고로 장애…한의사 아내가 살려"
◇ 백일섭 "미대 나온 딸, 죽도록 가르쳤더니 국숫집"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12
어제
1,352
최대
2,563
전체
433,49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