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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세 3억 공제…"금수저 혜택", "비혼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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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07-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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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 지원
"집값 마련 부담 줄어" vs "부 대물림 조장"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자 예비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신혼 집값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나온다.


결혼시 증여세 3억 공제…quot;금수저 혜택quot;, quot;비혼 차별quot; 논란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기획재정부는 27일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를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으론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10년 기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붙어 485만원을 내야 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와 관련해 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예비부부 사이에선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있다.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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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반면, 금수저 집안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를 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결혼 시장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까지 늘려주냐. 부의 세습을 국가에서 더 용인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댓글도 달렸다.


1인 가구와 비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혼 자녀 등 다른 가구 형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가구는 2238만 3000가구 중 1인 가구가 750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337가구1.0%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5년 520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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