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수익 사실 아니라는 대통령실…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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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중 주가조작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오히려 시세조종의 이익이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결과서를 보면 보유 주식과 평균 매도, 매수 단가를 분석해 세밀하게 수익을 특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에서 사고,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주당 3,913원에 165만 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13억 1000여만원, 팔지 않은 주식까지 합치면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간 모친 최은순 씨도 9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결과서를 검토한 검찰은 2022년 12월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부당이득을 설명했습니다.
"3년여 동안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액수를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일 뿐 부당이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되레 법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거래 이익은 계좌 명의인들에게 돌아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 수익이 23억원이 아니라고 밝힌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오은솔]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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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법원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중 주가조작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오히려 시세조종의 이익이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결과서를 보면 보유 주식과 평균 매도, 매수 단가를 분석해 세밀하게 수익을 특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에서 사고,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주당 3,913원에 165만 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13억 1000여만원, 팔지 않은 주식까지 합치면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간 모친 최은순 씨도 9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결과서를 검토한 검찰은 2022년 12월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원이라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부당이득을 설명했습니다.
"3년여 동안 주가 변동 전체가 시세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액수를 가려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일 뿐 부당이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되레 법원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거래 이익은 계좌 명의인들에게 돌아간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 수익이 23억원이 아니라고 밝힌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오은솔]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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