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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폭행 당한 90대 노모 "그래도 밥 챙겨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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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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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신고해놓고도 “아들 처벌 원치 않아”
경찰이 과거 신고 내역 찾아내며 상황 반전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로 명시돼 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죄목을 뜻한다.


아들에 폭행 당한 90대 노모 quot;그래도 밥 챙겨줘야 해quot;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달라졌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B씨와 함께 살며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신고 때마다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6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존속폭행과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A씨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앞서 2018년에는 의붓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상습존속폭행으로 인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사이 어머니를 때린 존속폭행이 포함됐다면, 일반폭행과 존속폭행 전체에 대한 상습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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