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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뒷자리 홀로 앉은 40대女,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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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0-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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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배자 수갑 안 채우고 혼자 태워…감찰 조사 예정

순찰차 뒷자리 홀로 앉은 40대女,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벌금 수배자가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쯤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다. 전 연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색해 왔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다. 다만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체포 당시 A씨도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30분쯤 죄명을 고지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A씨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그런데 A씨는 45분 뒤인 오후 6시15분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경찰서 도착 5분 전인 오후 6시10분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 2병 중 1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마신 음료수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신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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