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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행 양평원장 때 입찰 7시간 전 취소…창업사에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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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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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당시 계약방식 돌연 바꿔

소셜홀딩스에 1900만원 수의계약…이해충돌 소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양평원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맺은 수의계약이 애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방식 변경 뒤 소셜홀딩스가 계약을 따낸 것이라,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에 ‘일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김 후보자의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평원은 2015년 6월9일 금액 4000만원짜리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 사업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는 개찰을 7시간 앞둔 같은 달 23일 오전 7시38분 돌연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시스템 현황 진단 후 재추진’하겠다는 양평원의 요청 때문이었다.

두달 뒤인 8월21일, 양평원은 이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하는 대신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업 규모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양평원은 소셜홀딩스와 한도금액보다 1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수의계약은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잦다. 양평원은 소셜홀딩스와 계약 전, 규모가 2000만원이 넘는 사업들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여가부 종합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승수 변호사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경쟁입찰을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며 “김 후보자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계약을 따낸 것인 만큼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맺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두고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것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프로젝트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양평원 수의계약 한도는 3000만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이따 해당 계약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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