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도운 대변인 농지법 위반 의혹…딸 7세 때 10억 아파트 절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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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오랜 기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 2주택자였던 이 대변인 부부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만 7살이었던 딸도 해당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농지는 매입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아파트는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이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된 충남 태안군 소재 2003.3㎡ 크기의 논을 배우자 모친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대변인의 배우자는 지난 2005년 6월 한 영농법인으로부터 농지 1필지의 절반인 1001.65㎡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김 모 씨가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대변인 임명 공식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월 3일 배우자 모친장모에게 증여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상속 등을 제외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 농장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걸 증명해야 하며, 위탁으로 농사를 짓는 건 금지됩니다. 이 대변인 배우자가 보유했던 농지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배 물막이공사로 유명한 서산 간척지 AB지구에 위치했는데, 지난 2004~2005년 주말농장 붐을 타고 영농조합들이 집중적으로 농지를 도시민들에게 분양한 곳입니다. 서산 간척지 농지는 공직자가 보유했다 종종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가 2004년 해당 지역 991㎡ 농지를 구매했다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 소장이 사과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04년 A지구에 위치한 농지 1필지를 17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생기자 2021년 곧바로 매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으며, 영농조합으로부터 매년 쌀 6포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절반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도 "장인 회사에서 단체로 농지를 분양받았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변인 임명 전후로 영농조합에 다시 농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영농조합이 거부해 일단 장모에게 증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의 다주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넘게 3주택을 보유해왔습니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A아파트를 절반씩 보유 중이던 이도운 대변인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B아파트를 2억5900만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곤 다섯 달 뒤인 2017년 4월 이 대변인의 배우자와 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B아파트전용면적 104.86㎡를 이 대변인 장인으로부터 절반씩 증여받았습니다. 2009년생인 이 대변인 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을 당시 불과 만 7세였습니다. 104.86㎡ 면적의 B아파트는 2017년 당시 10억 원 안팎에 거래됐으며, 2022년 1월에 23억3500만 원에, 9월엔 17억72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 배우자는 대변인 임명 직후인 지난 2월 15일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송파구 아파트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임차로 살던 집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딸이 B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은 배우자가 모두 완납했다"며 "지금도 재산세 등 세금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인/기/기/사 ◆ [영상] 시속 160km 추격전…차까지 버리고 도주한 남성 정체 ◆ 문신 드러내고 #조폭 #99모임…인스타 올리는 MZ조폭들 ◆ 경고음 시끄럽다 냉동고 전원 끈 청소부…20년 연구 망쳐 ◆ 소래포구 다리 떨어진 꽃게, 오히려 좋은 거라는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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