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실 "의대, 이제와서 350명 증원? 근거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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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복된 국민 겁박…이번엔 고리 끊는다 교수진, 진료현장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의사단체에 2000명 과학적 근거 설명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장상윤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이분들은 사직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그 안에 좀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 촉구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상윤gt; 정부도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겠다고 밝히시긴 했지만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그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다만 그런 사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저희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의약분업 2000년에 그리고 2020년에 또 증원, 그때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반복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 김현정gt; 끊어내겠다? ◆ 장상윤gt; 앞으로는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gt; 그러면 의대 교수들이 만약 사직을 하면 지금 전공의 사례와 똑같이 행정명령 내리고 그래도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는 건가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장상윤gt; 의대 교수님들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gt; 그분들도 면허정지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공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 과거와 다른 점은 파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채 업무 개시 명령 거부했으니 면허정지다.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장상윤gt; 이거는 의견을 내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 의한 사직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 전공의들이 이탈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라는 거를 명확히 밝힌 사직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gt; 개인적인 이유를 거기다 명확히 밝히고 개인이 가서 사표 낸 거라면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 장상윤gt; 그런데 그때 정황을 보게 되면 19일로부터 병원을 빠져나온다. 그냥 겉으로만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을 뿐 아주 일시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사직서를 내고. 그거는 집단행동, 실질적으로 집단행동으로 봐야죠. ◇ 김현정gt;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어요. 혹시 ILO가 개입한다고 그러면 국제기구가 개입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상윤gt; 여기에서 얘기하는, ILO는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노와 사의 어떤 단체입니다. 그걸 국제적으로 관할하는 단체인데 우선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ILO 규정상으로 보면 인터벤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뭔가 ILO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강제를 할 걸로 판단하는데 실질은 노사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그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의견 조회를 할 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노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공의협의회가 노사 단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ILO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에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 거기에 보면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정부에서는. 그나저나 지금 교수님들이 바로 사직 결의한 게 아니고 그동안 중재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여야, 또 시민대표, 환자 대표, 전공의 다 합쳐가지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일단 정부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단 1도 양보할, 포기할 생각이 없더라, 이렇게 대화가 열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님. ◆ 장상윤gt;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시점만 보시지 말아주시고 사실은 의대 증원 방침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공식화한 게 작년 1월입니다. 23년 1월. 지금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보고가 있은 이후로 1년간 저희가 협의체도 만들고 대화도 하면서 의협만 하더라도 28차례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는 130여 차례 이상 계속 논의를 해온 사안입니다. 그때마다 증원의 규모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증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으로 계속 답을 해왔고 그 이후로도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증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좀 답을 해달라, 답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gt;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지부 차관 통해서도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해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강대강으로 한 달을 왔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거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굽히지 않아요. 양쪽 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결국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하며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지키고 있는 교수들은 어쩌며 간호사들은 어쩌며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이번 파업으로 아플 때 진료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이렇게 답했고, 의사의 반발, 의료 공백 등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38%, 잘 못하고 있다가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 의대 증원해야지 정부가 강하게 잘하네 했다가도 지금 여론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결국 마지막 국민의 생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건 정부의 몫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 장상윤gt;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거는 헌법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특히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비상진료대책이든 대체 인력이든 어떤 재원을 투여를 하든 해서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할 거고요. 다만 이 의료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공적인 책무가 부여돼 있는 업인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겠다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책무를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다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또 현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대화는 하고 싶다는 입장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 장상윤gt; 대화는 지금 하고 싶고 지난주에 총리님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또 여러 분을 만나셨지만 그 외에도 물밑으로는 굉장히 방금 나오셨던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복지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 일단 2000명에서 1도 못 줄여, 이 입장은 일단 좀 접어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걸 안 접으니까 대화의 장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물꼬는 터야 되잖아요. ◆ 장상윤gt; 그러니까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고 다만 우리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예전에 줄였던 350명 또 500명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350명, 왜 500명인지.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 장상윤gt;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그렇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물론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좀 이런 상황에서라면 양쪽이 다 좀 다 접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라든지 서로 좀 설득의 장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이러니까 좀 불안한 건데요. 수석님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논란이 왜 시작됐느냐, 기피과 부족 문제랑 지방의료 부족 문제 이거였잖아요. 그게 진짜로 의대생 2000명 매년 더 뽑아서 해결이 되긴 될까 이 부분에 다시 좀 의견들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의문이 모아져요. 왜냐면 수련 받고 나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분들이 올라오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 자유를 이거 어떻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고3들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시중에서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방재승gt;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쏠림 현상을 정상화해 보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증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워낙 부족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감안을 한다면 더더욱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길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가겠느냐, 의문스럽죠. 그런데 전공의 단계부터 왜 수도권으로 쏠릴까. 왜 쏠릴까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환자가 쏠리기 때문에 쏠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을 하려면 환자 케이스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수련을 합니까? ◇ 김현정gt; 그렇죠. ◆ 장상윤gt; 그래서 지역의 거점 의대 또 그 밑에 종합병원, 의원급들을 다시 살리는, 특히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넣어서 그래서 증원을 해서 큰 병원을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거기에 믿고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을 받으러 이렇게 형성이,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수석님 고맙습니다. ◆ 장상윤gt; 사회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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