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였는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였는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4-03-18 18:03

본문

뉴스 기사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전북 익산에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고부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8일 사고가 난 익산시 성당면의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며느리 A씨55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 B씨91를 돌보기 위해 평일마다 오전 8시40분쯤 B씨의 집을 찾았다. 이후 B씨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오후 4시40분쯤 B씨의 귀가 시간에 맞춰 돌아와 식사 등을 챙겼다. B씨는 평소 고향집에서 지내고 싶다며 홀로 생활해왔다고 한다.

B씨의 아들이자 A씨의 남편 C씨66도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B씨가 일어서고 앉기 편하도록 각종 손잡이를 설치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C씨는 금요일 오후에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사고 역시 A씨가 B씨를 돌보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발생했다. 마을 이장은 “A씨가 사고를 내고 오열했다. 사고로 A씨 가족의 충격이 크다. 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며 안타까운 심정을 연합뉴스에 전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9시1분쯤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집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B씨를 차로 치었다. 마을 CCTV와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사고 2시간쯤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주변이 어두워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9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9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