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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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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3-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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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한겨레 티브이TV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서 박용진 의원과 맞붙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겨레가 18일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조 변호사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과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 검사와 아동 진술분석가 분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았다.



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해 블로그에 쓴 홍보글에서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라는 글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은 감정 이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조 변호사를 전략경선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교수사회학는 “조 변호사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 사실을 알고도 예비후보로 공천했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천관리위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자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피의자 전문 변호사임을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여성 인권에 반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등장하는 상황은 민주당의 심각한 젠더의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보좌관 등을 지냈다. 18~19일 치르는 경선에서 여성 정치 신인으로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한겨레는 이런 비판에 대한 조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늦은 저녁까지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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