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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시공사 선정 이재명 녹취 첫 공개…檢 "내부거래 인지" vs 李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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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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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입주민들과 위례 사업권 관련 대화
이재명 측 위수증 주장했으나 증거 채택
검찰 "李 위례 사업권 호반건설 장악 인지"
李 "이미 포기한 공약…이행할 이유 없어"
위례 시공사 선정 이재명 녹취 첫 공개…檢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2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재명 녹취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녹취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일명 대장동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내부거래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은 이미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녹취도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재명 녹취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날 법정에서 듣기로 했다.

녹취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이 대표가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등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이 어떤 식으로 호반건설에 넘어갔는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공모 또는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녹취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하기 전 증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입수 및 녹음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등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며 "녹취록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별 게 없다. 검찰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여러 개 담당하고 있는데 공문서 조작도 하고 있어서 절차 적법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의견을 듣고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22일 공판에서 녹취 중 이 대표의 직접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 진술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증거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판박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진행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들의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했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A2-8블록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섰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팀과 일종의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이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고, 최종승인권자인 이 대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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