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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훈련병이 생활관에서 마약…군대 마약 3년간 8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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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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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대마초를 알약 형태의 영양제로 위장해 택배로 들여온 A 병장.

동료 병사들에게 판매하거나, 부대 안에서 함께 피운 혐의로 지난해 8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 마약 범죄는 지난 2021년 20건, 2022년 33건, 지난해 29건 등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7월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군인 마약 범죄 사건은 모두 20건. 병사가 14건, 부사관이 3건, 장교가 3건으로 훈련병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포함됐습니다.

한 육군 병사는 훈련병 시절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ADHD 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생활관에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2차례 흡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다른 훈련병이 의사 처방을 받아 규정에 맞게 반입해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해병대 소령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3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육군 중사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고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영교 의원/국제 법제사법위 :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검사 등 불시점검을 강화해 군 내 마약 범죄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취재 : 박재연,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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