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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이동관 아들과 화해 여부 지금도 파악 못 해"…검찰 수사 충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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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6-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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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2011년 있었던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교사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니 지금까지도 피해 학생 모두와 화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세 차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하나고 특별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고위층 아들이란 걸 알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며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은평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차례로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나왔고 교육청이 불복해서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당시 검찰의 판단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때문에 교육부 지침상 자체 해결할 사안이었다는 담임교사 한 명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 학생 모두가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는지를 확인한 기록은 없습니다.

2012년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 학생은 2명이고 진술서에 피해 사실이 담긴 학생은 4명인데 스스로 화해했다고 밝힌 건 한 명뿐.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담임교사이자 현재 하나고 교장인 조 모 씨는 YTN 취재진에게 당시 화해한 학생이 1명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고는 다른 두 학생의 의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관계자 : 나머지 2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지 확인되셨을까요? 그것도 확인 중이에요. 화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건 없는 거네요? 확인 중이에요.]

검찰은 피해 학생들과의 화해를 전제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하나고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확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낸 항고장에는 검찰의 교육부 지침 해석도 잘못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지침은 사건이 벌어진 즉시 화해 했을 때 담임 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즉시 화해도 아니라는 것.

[한아름 / 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즉시 잘못을 인정할 때에서 즉시라는 것은 신고 이후에 지체없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는데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담임 종결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진술서를 쓴 피해 학생 두 명 중 한 명과는 1학년 때 화해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피해 학생들의 의사가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영상편집;이영훈 촬영기자;윤지원 그래픽;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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