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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6051건 전체 32%…집단 유급 현실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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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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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6051건 전체 32%…집단 유급 현실화 가능성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40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60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개교에서 98명이 휴학을 추가로 신청했다.

정상적인 휴학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누적 6051건이다.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약 32.2%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휴학 철회는 2개교 3명, 휴학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1개교 2명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통해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날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대부분의 의대가 학생들의 출결상 장기 결석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루거나 휴강을 하고 있지만, 일부 학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 가천대 의과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3.14/뉴스1




단체 행동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은 유급 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되는 F 학점을 부여한다.

이에 대학들은 단체 유급을 막기 위해 본과생 개강 일정을 지난달에서 이달 중순 혹은 말로 미룬 상황이다. 본과생은 실습 등 이유로 통상 2월 중순에 개강한다.

개강일까지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연락했다고 반박하며 교육부가 정한 기한인 13일 오후 6시까지 결국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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