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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처럼 얼굴 걷어차"…40·50대 남녀 2명 폭행 20대 격투기 수련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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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4 07:49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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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길에서 부딪혀 시비 끝에 폭행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해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 씨의 일행인 C57 씨의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 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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