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던졌다 못 받아 죽은 아기…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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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00일 된 영아가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생후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기가 울자 달래려고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칠순 앞둔 성룡 노화…백발에 주름까지 ◇ 박수홍 "나는 아내 얼굴 뜯어먹고 산다" ◇ 칼든 개사진…한소희, 류준열과 환승연애설 발끈 ◇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 언팔까지 ◇ 조국당 입당 가수 리아 "툭하면 좌파라 불려" ◇ 오타니, 아내 깜짝 공개…농구선수 출신 다나카 ◇ 남규리 만난 탁재훈 "졸피뎀 하고 왔냐" ◇ 노현희, 건강 이상…"피토에 혈변하고 기절" ◇ 이용식, 딸 결혼 반대 하나…중대발표 예고 ◇ 혜은이 "이혼 예능 억대 출연료 제안…고민하다 거절"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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