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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시간 일찍 퇴근, 사장님은 지원금"…바뀐 점은?[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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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3-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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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그간 개인이 단축 신청·허용 시 장려금 월 30만원
올해부터는 사업장 차원 2시간 이상 단축도 대상
지원 인원 최대 100명…연 최대 3억6만원 지원도

quot;나는 2시간 일찍 퇴근, 사장님은 지원금quot;…바뀐 점은?[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전 직원 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일하는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한 중소 출판기업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해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자녀 돌봄 등으로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른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개인이 아닌 이렇게 회사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 중인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심이 높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전일제 근로자 개인이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 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단축 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시간을 주15~30시간으로 줄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월 2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단, 임금 감소액 보전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지원한다.

이러한 기존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원 인원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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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hwang@newsis.com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 단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지원 인원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같지만, 한도가 최대 100명까지 크게 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월 900만원,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334명 이상이라면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월 3000만원, 1년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만 지원 가능하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재택 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지원도 마련돼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사업주에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0만원을 사업주에 추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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