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모욕과 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소재 길가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해준다"는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행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식으로 모욕했다.
또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꺾는가 하면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의 나이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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