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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못 취소해서 티켓 날렸는데…"코레일 절반 물어줘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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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3-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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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오는 모습. 뉴스1

KTX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어? 다른 표를 취소했었네? 뭐야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잖아?”

열차 티켓을 잘못 취소했는데, 영수증에 표시된 걸 보고도 잘못 취소한 지 알 수 없게 돼있어서 환불기간을 놓친 승객에게 코레일이 절반의 표값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지난 12일 A씨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코레일이 A씨에게 3만 74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부산→서울’ 취소했는데, 취소영수증엔 ‘서울→부산 …’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 갈 일이 있어 KTX 표를 왕복으로 예매했다. 동행 것 까지 각 2장씩, 총 4장을 코레일 앱으로 예매하고 17만2400원을 결제했다. 6월 7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6월 9일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의 기차표였다.

그러나 표를 예매한 직후에 ‘기차말고 그냥 차를 타고 가자’며 계획이 변경돼, A씨는 왕복 티켓 중 우선 일정이 빠른 7일자 티켓을 취소하려고 했다. 우선 두 장을 부분 취소한 뒤, 받아본 영수증에 “ 상품명 [KTX 06/07화] 서울10:14→부산13:34 PNR:3…”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확인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결제취소 영수증 이미지를 재구성한 그래픽. 붉은 사각형 표시된 부분의 글자를 보고 A씨는 자신이 ‘6월 7일 서울→부산’ 승차권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결제취소 영수증 이미지를 재구성한 그래픽. 붉은 사각형 표시된 부분의 글자를 보고 A씨는 자신이 ‘6월 7일 서울→부산’ 승차권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했다.


A씨가 문제를 알아챈 건 7일 부산에 도착해 ‘서울행 9일자 표도 취소할까’ 하면서 앱을 켰을 때였다. 취소할 수 있는 표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코레일에 전화해 물어보니, ‘9일자 표는 이미 A씨가 취소를 했고, 7일자 부산행 표는 취소되지 않고 열차운행 시간이 끝나 환불할 수 없는 상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알고봤더니 A씨가 앞서 취소한 티켓이 7일자가 아니라 9일자였다는 설명이었다. 취소 영수증에 ‘서울→부산’이라 적힌 건 공간 부족으로 뒤쪽을 생략하고 말줄임표로 처리한 거였다.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출발하고 난 뒤 표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출발시각 20분 안에 취소하면 75%, 출발 20분 이후~60분까지 취소하면 60%, 출발 60분 이후부터 열차 도착시간 전까지는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열차 도착시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A씨는 “나는 분명히 7일 부산행 표를 취소했고 영수증에도 7일자 티켓이 취소?환불된 것으로 표시돼있으니, 7일자 티켓을 환불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내가 9일자 서울행 티켓을 취소하고 7일 부산행 티켓은 취소기한을 넘겼다고 치더라도, 이건 코레일이 취소 안내를 잘못한 탓”이라며 표 2장 값 9만 7600원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영수증으로 ‘잘못 취소’ 알 수 없어… 코레일 책임”
1심 법원은 “원고가 환불 가능한 시간 내에 7일자 승차권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 맞고, 환불 영수증에 적힌 ‘6/7화 서울→부산’ 표기는 왕복 승차권 상품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코레일도 환불영수증에 헷갈릴만하게 표시되도록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7화 서울→부산’이라고 적힌 부분취소 영수증은, 7일 부산행 승차권이 취소된 것 같은 외양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결제내역 화면에서도 9일자 ‘서울행’ 승차권이 취소된 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산행 승차권의 취소 기회를 놓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했던 표 2장 값 9만7600원은 이미 취소된 9일자 서울행 승차권의 금액이었고, 실제로 취소하지 못한 채 날려버린 7일자 부산행 승차권 금액의 표 2장 값은 7만4800원인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A씨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예매 취소’를 잘못 누른 과실이 큰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며, 코레일에게 “이 중 절반인 3만 74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A씨가 티켓을 예매한 뒤 동승자에게 티켓을 전송했는데, 전송한 뒤에 앱에서 티켓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착오가 생겼던 것은 사실이고 이후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A씨가 보고 착각한 영수증은 코레일이 발급한 것은 아니고 카드사에서 발급한 것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고 보여 앞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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