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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한 의사…"면허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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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3-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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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 뒤 2개월 자격정지

법원 “엄격한 제재 가할 필요”


한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받고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도소 수감자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한 의사…quot;면허 정지 정당quot;
사진=뉴시스
A씨는 2019∼2020년 마약 사범 B씨 등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17차례 발급해 교도소에 보냈다. A씨가 처방한 약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다”며 “그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의료 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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