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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경비원 깨웠더니 화내" 하소연한 입주민, 역풍 맞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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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3-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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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른 새벽 시각 초소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을 깨워 물 한모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의 요구에 경비원이 화를 냈다며 하소연한 것인데, 온라인상에선 되레 해당 입주민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새벽 4시에 경비원에 물 좀 달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오전 4시44분쯤 아파트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긴 메시지를 본 대화방 참여자가 이를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가 담겼다.

A씨는 “오전 4시30분쯤 집에 귀가하던 길에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죄송하지만 물 한모금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했고,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경비원에게 잘못을 한 거냐”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단체 대화방의 다른 입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메시지가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다수의 네티즌들이 A씨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들은 “휴게시간에 잠을 깨워놓고 잘못이냐 묻는 거냐” “경비실에서 물 달라는 것 자체도 이해 안가는 행동이다” “새벽 4시에 단톡 올린 것도 잘못됐다” “갑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 하는지 모른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단체 대화방에 아파트 입주민

한 단체 대화방에 아파트 입주민 "새벽 4시 경비원을 깨웠더니 화를 냈다"며 올린 메시지./온라인커뮤니티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심신의 피로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고용부는 2021년 이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같은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구비를 비롯해 야간 휴게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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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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