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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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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0-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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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또래 여학생 성폭행 실시간 중계;고등학생 중형 선고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의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이미 항소심에서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변태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채팅과 DNA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B양 측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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