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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유명 유튜버 부부 이혼…"재산 숨긴 남편 꼼수, 받아낼 방법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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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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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유명 유튜버 부부 이혼…quot;재산 숨긴 남편 꼼수, 받아낼 방법 있을까요quot;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유튜버입니다. 저는 먹방 위주의 방송을 했고, 남편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합방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시청자 모두 저희가 함께 방송하길 원했고, 그런 이유로 예정에도 없던 합방이 자주 생겼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잘 지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방도 진행했고 그 덕분인지 저희의 채널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했고 채널이 급성장했습니다.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잘 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로 움직여서 남편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 근황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소원해졌고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지금은 협의 이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원만하게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 협의 중인 유튜버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손은채 :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연자분도 유튜버라 남편의 소득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유명 유튜버가 생각보다 재산이 없으면 저라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은 협의 이혼 절차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손은채 : 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재산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때 공인된 사이트에서 조회일 기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협의 이혼 때도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상단에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등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 정보 조회 메뉴에서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잔고는 예수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 평가액을 합한 총 잔고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일 기준 잔액이 표기되고 그 전 거래 내역이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인데 포털에서 브이월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상단 서비스 메뉴 중 내 토지 찾기를 클릭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면서 각자의 재산을 이제 스스로 조회를 해서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고 어 이렇게 내 재산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협의하자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조회도 가능할까요?

◇ 손은채 :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고요. 이제 주식 조회가 되느냐 문제인데 아까 사이트에서는 비상장 주식이라서 평가액이 나오지 않고 대신 홈텍스에서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회사가 문제가 될 건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주식회사 분할하는 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손은채 :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분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죠. 반드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 중 누군가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 명의를 부부에게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어서 가액을 산정하거나 기여도를 참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흔한데요. 법인 명의 재산의 경우 분할 방법 이전에 이 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자체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혼은 부부가 하는 건데 법인은 이제 법에서 어떤 인격체로 인정할 인정을 해 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이제 부부 간의 재산 분할에서는 사실 제3자에 해당하니까 법인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그 회사를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개인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연자분 남편의 주식회사를 바로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데 남편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이제 회사입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손은채 : 상장 주식이라면 그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가격이란 게 없죠. 만약 분할 대상인 비상장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고 그때 거래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서 가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거래 사례가 없으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가치 방식, 순자산 가치 방식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되 그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라서 순수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적이 있는데 이 판결은 상징세법이랑 그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이라서 현행법에 따를 때는 앞서 말한 가중 평균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쌍방 다툼이 심하다면 별도의 시가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상장 주식의 경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걸까요?

◇ 손은채 : 상장 주식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라고 하는 거는 재판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매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진행 중에 어느 가격으로 서로 일치 진술,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하자는 쌍방 동의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걸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 손은채 : 네 보통 혼인 파탄일을 소제기 시점으로 보는데 그 주식 보유 종목과 수량은 혼인 파탄일 즉 소재기일 기준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판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어 그러니까 소제기 후에 재판 도중에 팔아도 분할 대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 이혼 시 재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와 부동산 조회 사이트에 브이월드를 활용해서 각자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법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해 드렸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이제 조회해서 상대방한테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평가액은 조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분할될 수는 없고요.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포함해야 하는데요. 다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가 없으면 시장 가치 방식이나 순자산 가치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가치 자체는 어 변론 종결 당시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주식을 팔아도 일단 그 주식은 이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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