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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변론 생중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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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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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 생중계 여부는 미정
헌재 quot;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변론 생중계 없다quot;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위와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 측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사례가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2017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힘 등을 이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편, 우편, 온나라행정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 측에 송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편은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고, 우편은 대통령실에 특송을 보냈으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나라행정정시스템의 경우 대통령실 측에서 접수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최종 송달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6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변론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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