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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박스녀 측 "음란행위 인정되는지 검토 필요"…검찰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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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0-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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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나체 박스녀 측
일명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10월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사진=SNS]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그를 홍보하고 도운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은 SNS에 공개되며 일명 나체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엔젤 박스녀 등으로 불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와 홍보역할을 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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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과 홍대 길거리에서 박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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